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131 생활용품 롯데아이몰 이성수 2013-12-05
165130 기타 조은골드 전성연 2013-12-05
165129 서비스 iminwon 이연희 2013-12-05
165128 생활용품 쿠팡 윤연아 2013-12-05
165127 생활용품 스와치코리아 홍진수 2013-12-05
165126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12-05
165125 건설 삼성물산 강명구 2013-12-05
165124 기타 하이아마존 구교승 2013-12-05
165123 기타 현대Hmall 윤재영 2013-12-05
165122 서비스 한진택배 정은비 2013-12-05
165121 생활용품 k2 김종현 2013-12-05
165120 식음료 한국유자차 김민우 2013-12-05
165119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허윤석 2013-12-05
165118 생활용품 구두이데아 노진아 2013-12-05
165117 생활용품 롯데아이몰 이성수 2013-12-05
165111 기타 미들맨옴므 최부현 2013-12-05
165110 통신 kt고객센터 박종성 2013-12-05
165106 휴대전화 삼성전자 임미나 2013-12-05
165105 생활용품 에코인토트 조보라 2013-12-05
165104 생활용품 네오플램 연정희 2013-12-05
165103 기타 보드코리아 김경회 2013-12-05
165102 서비스 한진택배 이연화 2013-12-05
165101 기타 롯데닷컴 이은정 2013-12-05
165094 서비스 수선실 어혜경 2013-12-05
165093 서비스 수선실 어혜경 2013-12-05
165092 기타 워메프 정용길 2013-12-05
165091 휴대전화 나우투맨 이태호 2013-12-05
165090 생활가전 니콘이미징코리아 유효열 2013-12-05
165082 휴대전화 SK텔레콤 유재만 2013-12-05
165068 휴대전화 LG모바일 권태규 2013-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