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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미아스텝 ] 의류 이미지 허위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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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금주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3-11-26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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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업체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정말이지 기분이 나뻐서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구합니다..

전 13일날 패션플러스라는 쇼핑몰에서 율미아스텝 패딩을 하나구매했습니다...패딩은 제가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 동일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던 패션플러스에서 구매를 했구요..근데 5일뒤에 받은

옷은 인터넷 이미지랑은 비슷하지만 다른옷이 왔습니다...제가 구매한건 카키색퍼에 모든게 카키색이였는데

물건은 옷색깔은 카키색이였지만 퍼와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른색으로 되어있어서 업체측에 교환 신청을

요구하였고..업체측에서도 전화로 확인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오늘에서야 전화와서는 이미지랑

다른게 아니라고 합니다...제가 뭐가 안달으냐고 (율미아스텝)업체측 직원에게 물었더니 상품은 원래 이상품

이 맞는데 쇼핑몰 이미지가 잘못됐다고 합니다...누구봐도 완전 다른옷인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완전 불쾌합니다..처음 교환신청 할때는 확인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쇼핑몰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는데...율미아스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들은 모두다 이 이미지 대로 상품이

올라가 있습니다...전 꼭 제가 몇날몇일 생각하고 구매한 인터넷이미지의 옷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상품 코드 SCW1JP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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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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