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체에서 환불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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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맨옴므 ]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체에서 환불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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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부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2-05 11:34:21

본문

11/16일 주문
11/20일경 수령
-반품사유: 가장큰 사이즈를 주문하였으나 작아서 당일 반송함.
-반품가이드대로 택배비 동봉하여 발송
11/20일 현대택배를 통하여 물품발송
11/24일 현대택배를 통하여 도착확인 <운송장1021-7315-9885>
환불처리가 안되어 판매자에게 문의함.
1차_네이버 체크아웃에 환불요청을 하라고 가이드 받음
2차_체크아웃측에서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가이드 받음
3차_답은 답변을 복사해서 보여주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라고 가이드 받음
4차_홈페이지에 계좌번호 기재함
5차_택배를 못받았다고함.
6차_운송장을 통하여 수취확인함.
그리고 12/5일 금일까지 답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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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반송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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