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아자동차정비 ]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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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남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0-28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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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잠금장치를 누르면 인식이 안되어서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타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작업내용은 타이밍 체인 커버 어셈블리(감마)라고하네요.
그래서 비용을 18,818원 지불하고 찾아가려는데
시동이 안걸린다며 다음날 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찾으려니 세로모터(?)가 고장 나서 시동이 안걸린다며 부품비 85,250원를 지불하라고하네요.
정비소에 들어와서 우연히 고장났다고하는데
자동차에 무지한 소비자로써는 이해도 안되고
절대로 본인들 잘못은 아니라네요.
그럼 차체 결함이냐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이게 소모품이냐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왜 고장난거냐니까 우연히 고장난거라네요.
원상복귀해두라고하니, 거기 사장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면 부품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차를 전혀 건드리지 않을테니 가져가든지 말든지 맘대로하라고하네요.
약한 소비자 입장에선 일단 수리는 했지만 ..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와요.
전화내용 녹음도했고, 영수증도 전부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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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의 잠금장치 인식불량으로 해당업체에서 수리의뢰후 모터에 이상증상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