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시즌권 구입후 환불 위약금이 지나치게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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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원리조트 ] 하이원 시즌권 구입후 환불 위약금이 지나치게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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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2-11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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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시즌권 1차 구입을 하였는데 12월 31일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여서 9월에 판매하는 시즌권이지만 미리 구매를 하였습니다
올해 사정이 생겨
환불 요청을 하러 전화를 드렸더니
24만원에 판매했던 시즌권을 위약금을 16만원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12월 말까지 2만원 정도였던거에 비하여
너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올랐고
다른 스키장에 비해서도 과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환불에 수수료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건
부당하다 생각되어 글 남깁니다
위약금 계산법이 개장을로 부터 계산이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개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슬로프가 정식으로 모두 오픈한 것도 아니고
시즌버스 포함 시즌권을 구매하였는데
시즌버스도 이번주 주말에 처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장일로 계산하여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은것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 시즌권 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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