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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케이 ] 수리비용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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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철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2-10 21:43:34

본문

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잘못된 것을 가리어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글을 올림니다

2013년11월28일
비메이커제품 (사하에스엠케이) LCD 디지탈 티브이  고장으로. 티브라벨스티커에 붙어있는 고장센터
032. 623. 5425에 전화하여

업체에서 방문. 3~4일 수리소요 수리비 15만원예상 출장비 3만원요구하여. 받아갔습니다
(업체 고객지원 02. 3472. 1120)

7일이지나도 연락없어 전화연락하니
다른곳도 이상있어. 10 만원 추가 수리비용 발생한다 하며 2주이상 기다려야 한다고함

12윌10일 전화연락와 다른곳도 고장이상있어 수리하지못하니 가라고 연락하며 점검비 3만원을요구

이에. 수리도 완료하지못한 제품을 일방적인 점검비용을 요구하며
가져다주지도 않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리비 과다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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