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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코리아 ] 인터넷쇼핑몰 보드코리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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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홍근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3-12-02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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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코리아에서 바인딩을 주문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물품은 도착을 안하고 배송조회를 해봐도 배송준비중으로만 뜨고 고객센터는 연결이 아예안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루에 10통씩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겨우 연결이 됬는데 하는말이라고는 주문한 물품이 디피된 상품이라서 상태가 않좋아 판매를 할수 없고 주문최소하고 다른걸로 주문하라는겁니다.

주문한지 일주일이나 됬고 쇼핑몰측에서 먼저 전화온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상당히 불친절하기 이를때 없더군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할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태도와 고객센터 연결의 어려움과 주문한 물품 배송건에 관해 신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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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불량으로 배송을 못하고 있었다며 연락도 주지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여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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