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콜 ] 도메인 호스팅비의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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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10-30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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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청구서에 브랜드번호 이용료라고 해서 월 만원씩 60개월동안 60만원이나 청구되어온 사실을
금년 7월에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부당청구된 사실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KT업체나 KTcall업체에서는 환불을 안해주고 있으니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1) KTcall
- 문제의 광고 홈피주소 : 0318297600.kt.io
- 업체번호 : 1577-8230, 02-3439-2291 담당자 엄미양
- 당시 가입자명과 가입시기 : 2004.1월 유영희
- 청구내용 : 도매인 호스팅비
- 비용 : 월 1만원 (총 납부금액 60만원) 2008. 7~ 2013. 7월분까지
- 업체측 입장 : 광고비라 환급이 불가능 하다.
- 본인의 입장 : 현 사업장 주소도 18-5번지이나 광고상에 나와있는 업체의 주소도 17-11번지로
되어있고 홈페이지 주소 또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소이며, 명의 변경으로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데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이니 100% 환급해줄 것을 요구.
2) KT 의정부지점
- 031-829-7600 명의변경일 2008. 6. 25 (의정부 전화국에서 명의변경)
- 담당자 : 031-829-0331 통화담당자 유희
- 업체측 입장 : KT는 단순하게 대행만 해 주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니 업체와 정리해야 한다.
- 본인의 입장 : 17-11번지에서 前명의자가 18-5번지로 이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광고에 대해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명의를 본인이 이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대해 청구하고 지불하는데 협조를 했기에
책임이 있지 않은가? 두 업체가 책임없다고 하지말고 정리해서 100%환급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글은 2013.9.5일 게시판에 올린 글이구요
업체측이 처리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과 멜은 받았는데
그 주에 처리해 준다는 업체도 그렇고 여지껏 아무런 답변과 연락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해 주시는 건지?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업무처리가 그들의 말을 믿고 끝내시는 건지... 아니면 해결중에 있으신 건지...
처리부탁드립니다.
두번이나 글을 올렸는데 처리해준다 처리완료되었다 되어있는데...
왜 저만 모르고 있나요?
담당하신분은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업체측도 연락이 없고 소비자 센터두 그렇고 참...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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