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을 구매했다가 바로 반품하려는데 환불이 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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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밥솥을 구매했다가 바로 반품하려는데 환불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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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행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3-10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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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토) 오전에 쿠쿠스토어 구로점에 방문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밥솥을 수리할 목적이었습니다.
취사중에 김이 빠져나가 밥이 설익는 증상이었구요.
AS기사님이 1분정도 점검하고, 내부에 녹아 발생해서 화재위험이 있다며 고치는거보다 새제품으로 구매하는게 좋겠다며 새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김이 세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구요.
하는수 없이 제품중 하나를 구매해 집에 가져왔으나,
신중하게 다시 구매하려고 다시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개봉했으니 환불이 불가하답니다.
박스상부에 안내스티커가 붙어있었다면서 말이죠.

사용하지도 않고 개봉후 1시간도 안되서 가져갔음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실랑이를 벌였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개봉한 상품은 매장에 놔두고, 폐기하려고 놔뒀던 원래 제 밥솥은 가져왔습니다.
3/10(월) 유선상으로 재차 요구했지만,
환불은 어렵고 히터를 서비스로 드릴테니
중고마켓같은 곳에 판매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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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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