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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로젠택배 파손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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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광인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3-12-17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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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제주도에서 노지귤을 구매했습니다
배송사는 로젠택배
받은 귤은 눌리고 터지고 물이 질질흘러 비닐을 대고 테이프로 칭칭감아놓고 아주 과관입니다.
로젠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파손품은 접수에의해서 반품처리되고 나머지는 판매자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네요?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포장해서 보낸거라 택배사에서 보상이나올때까지 환불도 대체품도 당장은 못해준다하니
저는 이걸 먹지도 팔지도 못하고 만약 환불을 해준다 해도 시간에대한 보상은 못 해준다네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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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로부터 구입하신 귤을 받으셨는데 박스파손으로 귤까지 모두터져 먹을수 없게되어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귤박스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파손된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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