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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겨울옷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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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훈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2-20 2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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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겨울옷세탁 세일을해서 겨울옷을맡기고 장농에다넣는데 그옷을 겨울에 입을려고 꺼넷는데 쇠부분에 이상한게묻어서 크린토피아에가서 이거왜이러냐고 했더니 공장에서 세탁한거라 저도잘모르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묻은골 처리해달라고햇더니 알겟다며 공장에 보냇는데 안된다고하면서 그옷으 다시왓더라구요
왜못하냐고하니깐 자기도모겟다네여 참 어이가없어서 그리고 다른옷도맏겻는데 그옷은 다림질은 이상하게해서 주름이 이상하게나와서 다시해달라하니깐 또안된다네여 정말화가나서 환불도안되구 신고하라고하니깐 하라고하더라고여 그래서 신고를할라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몰라서 확실하게할려구요 그리고 제생각에는 옷에붙어있는 쇠가 옷에묻는다는뜻은 약을 다른거로썻나해요  확실하게 해주새요 저너무힘들어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겨울옷을 봄에 세일가격으로 미리 세탁의뢰 하신후 세탁이 제대로되지않아 재요청 하셨는데 공장측으로 책임전가하고 있어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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