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인 날씬의원 ] 환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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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10-31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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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올때마다 돈내는걸로하겠어요, 아니면 한번에 지불하겠어요? 이래서 저는 그냥 귀찮을꺼 같다고 한꺼번에 했어요
근데 제가 상담받을때 분명히 피부가 예민해서 피부에 안맞을수도 있을꺼 같은데 괜찮겠냐고, 다른 주사들경우에는 미리 성분이맞는지 검사하는 곳도 있다던데 여기는 그런거 없어요? 하니까 이건 임산부들도 맞을 정도로 안전한거라고 하셧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1주일에 복부1번 허벅지1번해서 두번방문해서 총 10회중 4회를 맞고 바로 피부트러블이 올라왔구요.
이게 맞는동안의 고통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못하겠다고 나머지를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환불이 어렵다고 나중에 실장님 나오면 전화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장님과 통화햇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50프로만 환불이가능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잘못계산했다고 환불이 전혀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분 말씀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 1달이 안지났기 때문에 카드취소도 가능하고, 카복시주사같은 경우에는 물품훼손 이런것도 없고, 제가 단순변심이라기보다는 주사의고통과 피부트러블 때문에 안 맞아서 그런건데도 안되냐고하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내원하라고만네요.
제가 아직 20살이라 잘 몰라서 내원했다가 설득당할꺼 같아서 그런데 이게 안되는 건지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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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시술로 인해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여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