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슈즈 ] 가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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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예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31 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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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02106.jpg (2.3M) DATE : 2013-10-31 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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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화중이신 신발이 가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고 신발을 착화하신 경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