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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n울산중앙방송 ] jcn울산중앙방송 신고건으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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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화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09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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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처음 가입하여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위약금 문제로 인해 어쩔수없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13mb 손실률이 200 이 넘어서비스요청을 했는데 담당기사분께서 테스트 해보시더니 이건 방법이 없으니 회사에 보고를하고 해지요청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일주일동안 연락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고 또하고 몇번을 연락을 취했는데1mb가넘으면 해지 대상이 아니라고 가입시 그런 통보도 없었고 이전 설치 장소에서 지금거주하고 있는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한다고 상담사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전 설치시 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tv도 그전에 이전을 했었는데 그땐 분명히 계약서를 재작성을 했었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jcn울산방송 신고합니다
 


 
 
담당자 13-12-06 07:07 
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후 해결방법이 없어 해지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1mb가넘으면 해지대상이 안된다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속도측정한 이미지를 덧붙여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선 담당기사를 보내어 다시 측정을 해보겠다고만 하여
오실필요 없고 지불중지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발센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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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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