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리수 목동점 대표 과대광고 및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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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리수 목동점 ] 베일리수 목동점 대표 과대광고 및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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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2-10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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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모교실에 갔다가 만삭사진 무료 촬영 응모하라고 해서 담첨문자가 왔습니다. 
베일리수 대표 김경순씨는 15만원에 구입하거나 성장앨범 계약시만 무료라했으며  계약하지 않음 정색하고 막말을 하는등 산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또한 50일 촬영도 무료라고 홍보하여 찍으러 갔더니 cd구입 및 성장앨범 계약을 강요하였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며 156,000원을 카드 결재하였고 추후 대표 김경순씨와 구두협의하여 6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13년6월 11일 스튜디오에서 백일 촬영 후 에 백일과 돌사진 촬영 계약하였습니다.
저렴하게 해주는것이니 현금결재만 된다고 해서 15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44,000원 현금 일시납부 하였고 서비스 및 가격 불만으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처음엔 50일 촬영-15만원, 백일 15만원, 돌 30만원 으로 위약금 10프로 공제한 24만원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백일촬영이 30만원이라며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촬영만 하고 파일만 받는것이고 앨범 제작이 들어간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은 납득할 수 없다하니 편의를 제공했는데도 불만이면 법으로 고소해서 받아가라 하였습니다.
애데리고 다니면서 그러지 말라는둥 살인이 괜히 나는게 아니라는 등 폭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저는 미촬영분 돌사진 30만원 환불을 원합니다.
6년만에 얻은 소중한 아기에게 미안함 뿐입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사진촬영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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