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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아란 ] 통신 활인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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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주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3-12-19 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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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2007년에  (주) 파아란(통신사)에서  휴대폰사용료 활인계약을 , 전화상으로 녹취계약을  했읍니다.  핸드폰요금을 많이 활인받을수있는 좋은 상품이라 해서 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이었는데
 휴대폰에 칲을 꽂아 통화하면된다고했어요. 집으로 배달된 칲을 꽂아 사용해받더니 , 아무반응이 없어
칲을 까받더니 , 속에 아무것도없는 플라스틱 껍데기뿐이었어요.  사기라고 생각하고있었지만,  해지를잊어버리고못해서  1년치요금 55만원돈이 카드에서  결제되었답니다.  저는 1%로도 사용해보지도 못했고, 어떤해택도
받아본적없이  돈이빠져나간걸 1년후에나 알계되어  은행에서 지불정지를 햇고,  잇고있다가  작년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난 사기당한걷같아  화를냇지만,  해지할려면, 미납된 돈을 결제하라고해서 ,돈만 내지않으면  자동 해지되겠지 생각했는데, 2013년 12월 17일  한동한 조용하다가 다시전화가와서,  고객님을 위한답시고
연체료 250만원을  지금껃 사용을 하지않았으니, 1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 해지신청을 해야한답니다.
이미 작년에통화할때도  나는 해지한다고 말햇고,  당신들에게 사기 당했다고 말하면서 통화를 끊어버렷어요.
억울해서 잠이 안와요.  아무것도 안하고 55만원 결제된것도 억울한데,  160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산것도 아닌데,  돈안내면  자동 해지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3년안에
해지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 하지않아서  85세까지  자동 계약유지된다네요.  아무레도 사기꾼같아 통화내용도 녹음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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