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 계약에 따른 법적인 책임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일아쿠아 ] 정수기렌탈 계약에 따른 법적인 책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충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2-09 14:30:53

본문

저는 제일아쿠아정수기라는 업체로부터 3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하고 정수기 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1년 7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렌탈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 문서는 2013년 2월 달에 독촉 연락을 받고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인데, 업체 측에서 지난 달에(2013년 11월)에 이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는 상기 문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수기의 렌탈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필터 교환 등의 정수 시설의 제공에 있는 바 3년 약정 기간 중 후반 1년 5개월 여의 기간 동안에는 필터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으면서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겠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무조건 약정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717 기타 다이소

처리중

염색약
최정민 2013-12-09
165713 생활용품 아로크리닝 김미정 2013-12-09
165702 휴대전화 SKT 통신사 이지연 2013-12-09
165701 유통 CJ택배 김선영 2013-12-09
165700 서비스 경주 스카이월드 정수연 2013-12-09
165696 휴대전화 아이폰코리아AS센터 정유나 2013-12-09
165695 휴대전화 아이폰코리아AS센터 정유나 2013-12-09
165694 생활가전 GS홈쇼핑 박선란 2013-12-09
165693 기타 sk텔레콤 문성규 2013-12-09
165691 휴대전화 삼성전자 안성일 2013-12-09
165689 기타 하나로퀵서비스 김현아 2013-12-09
165687 기타 차티스보험 하혁수 2013-12-09
165684 기타 (주)조음 하상우 2013-12-09
165683 기타 투스카로라 지정희 2013-12-09
165682 통신 LGU+와 SKB 이종욱 2013-12-09
165680 자동차 임실폐차장 이성철 2013-12-09
165679 휴대전화 삼성전자 조근영 2013-12-09
165677 휴대전화 LG전자 장혜림 2013-12-09
165673 휴대전화 kt 양동대 2013-12-09
165669 기타 블랙 브라운 박수희 2013-12-09
165668 서비스 레슨올 평은미 2013-12-09
165666 기타 현대택배 한지영 2013-12-09
165663 휴대전화 시화이마트아뜰폰매장 박종순 2013-12-09
165661 서비스 크린에이드 강윤선 2013-12-09
165658 유통 더이쁨 김지은 2013-12-09
165657 기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성중 2013-12-09
165655 휴대전화 LG텔레콤 백두열 2013-12-09
165651 휴대전화 SK텔레콤 박성호 2013-12-09
165650 통신 리더스코리아 김수미 2013-12-09
165645 기타 롯데닷컴 이은정 2013-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