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르샤 ]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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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02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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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이라 환불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런건 수제화도 아니고
공장제품은 소소한 불량이 있으니 그냥 신으라는겁니다.
그럼 확인 작업도 안하고 아무리 작고 소소한 불량의 몫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었습니다.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전활 끊었네요.
치수, 디자인 불만도 아닌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인데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배송비까지 달라고 하니 진짜 제대로 환불 받아야겠단 생각만 드네요.
조속한 해결방안 좀 가르쳐주세요.
사진을 찍어놓긴 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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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