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나라모터스 ] 수입 국산 중고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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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02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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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캐피탈에도 취소요청한바 가능한지요
대략 2001년생이면 시세가 300-400만원 형성이 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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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구입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하기전에만가능)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