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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어처구니 없는 해외 패키지 여행중 식중독으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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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12-09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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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파타야 4박5일 여행을 어처구니 없게 보내고도 모잘라 23명 단체 중 80%이상이 식중독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 국내 치료를 받았는데도 모두투어는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종전에 어처구니 없는 패키지 해외여행 피해라고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모두투어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현지 가이드의 경위서를 빌미삼아 모두투어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 뿐입니다.
여행이 끝나고도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했고 입원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여행을 하고도 배상은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지 가이드가 보내온 경위서엔 거짓된 말들과 변명의 글로 저희 일행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도 탓고 밥도 먹고 잠도 잤으니 할일 다했다는 거조
여행을 호텔도 아닌 현지 병원에서 밥도 못먹고 하루를 보내고도 모자라 그다음날은 온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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