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콜 ] 해피콜 직화구이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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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05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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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 직화구이 냄비두껑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년 직화구이 냄비 사용후 열을 식히기 위해 베란다에 두었는데.
두껑이 깨졌습니다.
상담센터문의시 온도차이에 의해서 깨질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가정 생활용으로 식히기 위해 서늘한곳에 보관했는데.
깨졌고, 이정도의 내열성에도 문제가 되느냐는것에... 해피콜에서는
재구매하라고 하셔서 처음 발생된 문제로 인해서 재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구매하고.. 올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껑의 구매후 1년 품질보증이라고 하는데.
사용시 떨어뜨린것도 아니고. 찬물을 끼얹거나 어떠한 외부 충격도 없었는데.
두껑은 깨졌고, 두시 상담문의 드린결과 또 구매를 하라고 하십니다.
1년의 품질보증은 대체 뭘 해주는건지.
상담사께서는 구매후 1~2개월이였으면 교환이 가능하나, 11개월째이므로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대체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이란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어쩔수 없이 또 구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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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파손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다만, 품질보증기간 안에라도 사용자과실로 인한 하자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사용설명서등에 심한온도차에 의해 제품이 파손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