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월드리조트 ] 씨월드 리조트 경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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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이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1-05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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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인 연락처와 주소를 알앗는지 모르지만
씨월드 경품권에 당첨되었다고 공짜로 기프트 준다고하여
회원가입하엿고, 회비를 돌려받을수있다고하여 교묘한 수법에 당하엿습니다.
계약취소도 안되고 , 계속 회비가 29만원씩 나가는데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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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