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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콤 ] 블랙박스수리후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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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호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2-16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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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8일 우체국택배로 현대아이티 1100(모델명) A/S 현대모비콤으로보냄. 3주후 수리기사 전화와서 블랙박스 수리후 옐로우택배로 발송중에 분실했다고함 .그리고2틀후 택배기사전화옴 15일~30일정도 보상해준다고함.어쩌구니없더군요.누구한명 책임지는사람이없습니다.현대모비콤 옐로우택배 둘중 과실을 따져 빠른 처리부탁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리 보내신 물품의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물품을 업체에서 택배사에 맡긴 후 분실된 경우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제조사)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해당업체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업체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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