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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119 ] PC119 중고컴퓨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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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1-05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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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에 지인분께서 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이라며 제게 중고 컴퓨터 매장을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광고지를 통해 PC119를 알게 되었고 5/29일에 전화로 컴퓨터 구입을 문의 했습니다.
PC119쪽에서 cpu를 core2 Duo, 램을 2G, 하드 디스크 용량을 300G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체는 삼성제품으로 해준다고 했고 5/29일 당시 주문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27만원인데 1만원을 추가하면 마우스와 키보드를 새것으로 준다고 해서 주문을 하고
얼마 뒤 지인분 께서도 제품을 받으셨다고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분께서는 컴퓨터에 관해 잘 알지 못하셨고 저 또한 그 이후로
한동안 별 얘기를 들은 것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11/2일 토요일에 지인분께서 인터넷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게 방문요청을 하셨습니다. 11/3일에 지인의 집에 들러서 컴퓨터를 보다가
컴퓨터의 사양이 주문했을 때의 사양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cpu는 core2 Duo가 맞지만, 램이 1G, 하드는 150G로 사양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양이 왔는지 제가 의아해하자 지인께서는 그날 컴퓨터를 설치하러 온 사람이
본체를 가지고 왔다가 다시 나가서 다른 본체로 바꾸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왜 본체를 바꾸는지 지인이 묻자 설치하는 사람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얼마를 결재 했는지 물어보니 카드로 28만원을 결재했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원래 주문한 제품보다 낮은 제품을 주는 이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11/4일에 제가 PC119에 전화를 해서 램이 1G, 하드를 150G로 구입을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니
본체만 20만원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램을 1G로 사용하면 버벅거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2G로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주문했을 때에는
왜 1G로 주었는지 묻자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가정집이었고 램을 2G, 하드 디스크 용량을 300G이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은 제품은 램이 1G, 하드는 150G로 왔다고 하니까
제가 주문했을 그 당시에는 그정도 가격이 나온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본체는 왜 바꾸었는지 묻자 "아마 불량이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량이 나서 더 낮은 사양의 본체를 준 것이냐, 본체도 삼성 제품이 아니라 하드디스크도
WDC제품이다, 안 좋은 제품을 주고 가격은 높은 사양의 가격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설치 할 때에 지인의 집에는 성인 남자가 없었고 지인께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인이 보기에도 먼저 가져온 본체가 얇고 더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더 좋은 것을 주겠다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양이 낮고 넓은 본체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챙겼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문한 제품보다 낮은 제품으로 설치를 했으니 방문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을 했지만
PC119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이 본체를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해보고
램을 하나 더 꽂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재고가 없다며
150G를 그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가 하드디스크의 재고가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화를 걸면 양심적인 기업이라는 멘트가 나오지만
양심은 커녕 사람을 봐가면서 사기를 치고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않는 이 사업장을 고발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더군요.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6-32 PC119
연락처 : 031-225-59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께 컴퓨터 구입업체를 소개시켜 주신뒤 당초설명과 다른사양의 컴퓨터 설치가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괴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존과 다른 제품으로 배송된경우 동급의 제품으로 교환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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