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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넷스쿨의 횡포를 말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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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동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2-10 2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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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3일에 inet-school과 인터넷 학습 판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씩 아인넷스쿨 직원이 직접 전화하여 인터넷 수업을 들을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는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를 보니 이 내용은 없네요... 일단 구두계약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 경과 내용
2013.12.10일 13:03분에 해지차 전화(아이넷스쿨 건대지점(02-3392-3506) 하였습니다. 하지만, 19시 이후에나 해지 절차가 가능하다고 하며, 회사 내부 규정이라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19:27분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명시한 3개월이 안되었지만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부실(1주일 두번 전화)함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아이넷스쿨 건대지점 曰
전화를 하였는데 왜 받지를 않느냐...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하기 싫어한다고 등록 되어 있다.. 라는 말들로 해지는 귀책 사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번 전화하여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서비스이지 의무가 아니다. 우리가 과외 선생님이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작을 하기로한 10월7일이 아닌 계약한 9.13일 부터 계약은 시작 되므로 월은 9/17일부터 시작되며, 일수가 아닌 월로 계산하므로 이미 3개월이 경과 하였다.(9월, 10월 11월)
그리고 약관에 의하면 6개월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다. 약관 및 특약사항에 의해 정가 기준인 265,000을 6개월간 차감하고 취소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약관에 써져 있으며, 직접 서명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인 교육사업부 장원준 과장 曰
1년 계약하였으므로 지금 해지하는 것은 중도해지가 맞다. 약관에 의해 당연한 것 아니냐.. 계약서의 의무약정
3개월은 의무약정이지.. 중도해지와는 다른 얘기다. 1년 계약을 하였는데 지급 해지하면 당연히 중도해지가 맞다.
당연히 행사가가 아닌 정가 기준으로 6개월 차감하여야 한다.

★ 요청내용
- 계약한 직원 조차도 약관 이야기를 하며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설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약관 얘기만은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 명시한 특약사항을 무시한채... 계약당시 약관 6.에 해당되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 중요한 내용인것 같은데.. 계약자 나에게 설명하였는냐.. 라고 반문하자 약관은 계약자가 읽어야 할 사항이다. 설명을 안해도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합니다.
약관에있는 6.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전화 통화로 알았습니다.

- 처음 계약때는 의무약정 기간인 3개월만 사용하고 월별로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기탁특약에 계약당사자인 교육사업부 장원준 과장의 자필로 되어 있어, 계약서의 내용만을 보면 당연히 3개월만 사용하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계약자는 알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약관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도 계약직원이 직접 자필로 적은것이 더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의무사용 기간이라는 말이 참 무섭네요...
설명을 추가로 하거나 별도 자필을 하였다면 달라 지겠지만... 저와 아내가 같이 설명을 들었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1주일에 두번 전화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으므로 현재 약 2개월(10/7~12/9일)에 해당되는 금액 159,000*2=318,000과 1개월 금액중 교재비는 차감하고 나머지 9개월에 대해 해지 요청을 계속하였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분 차감(265,000*6=1,590,000)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1,908,000에 계약을 하였는데 2개월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8,000원만 돌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큰마을 먹고 계약을 하였는데... 카드 결제가 어려워 해지를 결심하고... 전화를 하였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계약때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결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약관의 내용도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약 주요 내용
ㅁ 수업시작일 : 2013.10.7부터 시작
ㅁ 상품명 : IPC-12
ㅁ 계약금액 : 계약 체결사원 교육사업부 장원준 과장이 직접 작성
                    => 정가 265,000 / 행사가 159,000*12=1,908,000
ㅁ기타 특약 : 계약 체결사원 교육사업부 장원준 과장이 직접 작성
                  =>휴학제도,  의무약정 3개월후 월별취소 가능
                        교재(중2) 지급, 서비스 3개월 추가, 화상캠/헤드셋 지급
☞ 아이넷스쿨 고객지원센터 : 1644-0014
                      건대지점 : 02)339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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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 강의 신청을 하시고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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