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렉트로룩스 ] 일렉트로룩스 스팀청소기 폭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부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11-06 15:33:35
본문
얼마전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놀란듯 상기되 있으셔서 무슨일있느냐 어쭤봤더니 스팀청소기사용중 갑자기 폭발을 하여
온집안이 난리가 나고 파편조각이 튀어 정강이를 다쳤고 ,저희집 강아지또한 큰 굉음에 놀래서 벌벌떨고 있다는겁니다.
문자로 사진을 보내겠다하여 확인하였는데 터진청소기의 사진과 주변파편의 흔적들을 보니 많이 놀라셨을거 같더라고요..
일렉트로룩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상담원측에서는 기사분 출장시 출장비용과 부품비용이 들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분께 사람이 크게 다칠뻔했고 놀란사람한테 금전적인 부분을 궂이 언급하셔야했냐고 물었더니,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하여 온 대답이 일단을 출장비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드리며,부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확인해봐야할꺼 같다고 했답니다.
일단 제품이 기사분 통해서 전달이 된 상태인데.. 오늘 상담원과 통화연결이 된 결과 제품결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기계 노후화,수돗물사용시 석회물질로 인해 터진거 같다며,출장비 및 부품수리비는 무상으로 해주겠다는겁니다.
하지만 달갑지가 않네요.일단 터졌던 제품을 부품만 교체하여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폭발사건으로 인해 작은상처지만 피해입은소비자입장과 폭발음으로 인해 작은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친듯이 벌벌떠는 강아지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옳바른 소비자입장표명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이런 업체측의 안일한 대처로.. 추후에 또다시 발생될수 있는 문제임에도.. 그냥 무상수리로 끝날 업체측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걸 알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현명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ㅠㅠ
- 이전글홈페이지 제작 사기 13.11.06
- 다음글진열대와 진열이 잘못된 것도 소비자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억울합니다. 13.11.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사용중이던 스팀청소기의 갑작스런 폭발로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