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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퀵서비스 ] 다마스퀵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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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2-09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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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퀵서비스에 전화해서 아들 베이비장을 용인에서

저희암사집까지 픽업신청햇습니다

근데 보내는 사람쪽에서 혹시모르니 가구를 엘레베이터 싣기 전에

사진을 다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가구와서 운반하고 나서 가구 상태확인했습니다.

원래 없던 가구에 스크래치와 덴트자국이 있고 해서 보낸사람쪽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진 보내드렷더니 이런까임은 없었다고  이건 생활기스가아니고

물건이 떨어져서 생기기스라고 보낸사람한테 확인받앗구요

그리고 만약에 보낸사람이 낸 스크레치면 저렇게 처음에 사진도 보내지않앗을꺼예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증거 보여드렷더니 제가봐도 까임 자국이 보이는데

안보인다 그러질않나 보상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거예요 ㅋㅋ

그래서 안해주시면 경찰에 신고한다그랫더니 하라그래서 올립니다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 저렇게 배째고 나오니 전 솔직히 억울하네요

그리고 기사가 저희집에 배달하고 왔을 때 서랍 2 번째랑 3번째랑 바껴있는거예요

처음에 보내실때 사진에서는 안바껴잇는데 왜 바꼈있는지도 이해가안갑니더

물론 보내시는 분도 서랍 사진 상태와 똑같이 보냇다고 했구오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사과받고 넘어 갈텐데 절대 안햇다고 우기고 잇어요

그리고 업체에서 그럼 전문 업체에 맡기시지 왜 여기다햇다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거예요

처음엔 솔직히 사과받아내야되는 심정으로 전화햇는데
 
지금은 보상받아내야겟습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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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퀵서비스이용 중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 및 퀵서비스의 경우 운송 중 발생한 멸실, 파손의 경우 선불 시 운임 환급 및 손해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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