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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마리스 ] 식사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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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수열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06 14:03:39

본문

12.5일 저녁식사 후 9시경에 식사권 12매를 구입했습니다.

회식이 어려워, 12.6일 오전에 환불 하려고 갔더니

드마리스 (성남에 위치) 조수경이라는 사람이

회사내규에 의해 환불이 안 된다네요.
구입할 때는 그런소리 없었습니다

구입한지 24시간도 안 지났고, 유효기간이 있는 식사권도
아니고 영수증도 지참해서 환불요구 했는데
막무가내로 안 된답니다.

50만원 생돈 날리게 생겼습니다.
소비자보호법보다 회사내규가 우선인지..

바쁘시겠지만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식을 위해 구입하신 식사권에대한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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