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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아파트 누수 피해자 보상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는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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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미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3-07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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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에 15층에서 누수가 생겨 14층(임차인있었음) 저희 집 화장실에 누수가 되어
화장실 전기, 화장실 천장, 큰방 벽지 곰팡이, 거실 벽지 곰팡이, 몰딩까지 손해가 있었음. (화장실 누수로 전기 나감,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손해사정사 배정 받고 중간에 손해사정사가 바뀜.
임차인이 있었기에 손해사정사가 실제로 조사하러 오지도 않았고, 임차인이 24년 12월에 짐을 완전히 빼서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아 견적서를 보낸 지가 2달이 넘었는데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며,
임대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는 커녕 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연락이 없음.
실측 오기로 한 날에 약속을 어기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중간 보고도 2주에 한 번 꼴로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연락을 해서
더 이상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
단 한번도 서류적인 업무 진행 상황 알려주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난 사고가 아직도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면
현대해상의 보험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담당자는 연락 한 번 없고, 보상 금액의 조율이 되지 않아
보상과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째 연락이 없음.
어떻게 하면 보상 금액을 줄일까 고민하는 것인지,
어떻게 화장실 천장이 누수가 되었는데 천장 석고 보드를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건지,
천장이 누수가 이루워져 전기까지 차단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역을 나눠 고쳐줄 수 있는 건지.
화장실 천장을 한 면으로 봐야 하는 것을 반쪽만 고쳐주겠다는 억지를 부리는지, 누수가 되었으니 전기도 나간건데
형광등 있는 부분과 누수 부분이 2/3이상을 차지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면 계획적으로 일을 지연시키고 있음. 보상을 해주지 않을꺼라면 저희집 처음 그대로 복구 시켜주길 바람.
우리가 수리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임대를 하지 못하기에 이런 식 이라면 기존의 임대료 기준으로 지연되는 달마다 계산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실제로 실측 와서는 견적서에서 딱 반으로 후려칠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금액을 권했으며, 지금은 짜고 치는 자기네 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견적을 얘기함. 인테리어 업체에 확인할 때에도 저희에게 말한 내용과 업체에 말한 내용이 상당히 달랐음.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그 이하로는 공사가 안된다 했는데도, 그 이하로 된다고 우리에게 거짓 전달도 했었음.
대체 피해 보상을 해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음. 빠른 보상을 원함.
계획적으로 지연 시키고 있기에, 빠른 보상을 하지 않는 만큼, 그 지연되는 만큼
계획적 지연이므로 임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보상까지 반드시 이뤄어져야함.

현대해상 사건번호: 2312788982
보상담당자 : 현대해상 권오실(02-2011-6135)
손해사정사 : 프라임손해사정(주) 서지현(010-9357-5703)
요지
윗층에서 누수로 인해 화장실 및 안방, 거실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월세 문의를 계속 받고 있는 지금 수리도 못하고 아파트를 임대하지도 못하게 되어 손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해상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 손해사정사가 교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상품명 : 아파트 누수 피해자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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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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