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방 학습기 무료체험이라고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유료체험이지 않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듀링크 ] 기억방 학습기 무료체험이라고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유료체험이지 않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3-12-27 15:38:57

본문

기억바 체험학습에서 기기를 일주일간 무료체험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일주일 무료체험 신청을 해서 기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무료체험이니 당연히 무료여야 하는데 기기를 받기도 전에 전화 상담을 한 날 할부로 카드 결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료체험이 아닌 유료체험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위법 아닌가요? 무료체험이면 당연히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여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일주일후 구매의사를 밝히면 결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은 당연히 결제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못을 저희에게만 떠넘기더군요. 그러면서 담당자는 취소를 해주려고 했으나 소비자인 저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취소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저희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라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우리가 그쪽과 한 전화 통화의 녹취록을 전부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그럴 수없다며 첫 통화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첫 통화의 녹취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무료체험이라고 광고해 놓고 전화상담을 처음 한 날 카드결제를 한 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999 통신 kt

처리중

해지
김범준 2013-12-24
167998 휴대전화 sk텔레콤 대리점 jsu1105 2013-12-24
167997 생활용품 코웨이 김영배 2013-12-24
167996 서비스 흥국생명 명만식 2013-12-24
167995 생활가전 LG 손현미 2013-12-24
167994 서비스 코체 안마의자 안희섭 2013-12-24
167993 기타 도그파티 엄정해 2013-12-24
167992 기타 화장품 조성미 2013-12-24
167991 기타 1020주근깨 신호경 2013-12-24
167990 통신 미니키티 오민혜 2013-12-24
167989 기타 오바로크 조용운 2013-12-24
167988 통신 파일공유싸이트 너무해요 2013-12-24
167987 생활용품 Gs홈쇼핑 서현숙 2013-12-24
167986 서비스 부평지하상가 공룡발 유혜민 2013-12-24
167985 기타 유한킴벌리 정은서 2013-12-24
167984 기타 정도영 2013-12-24
167983 기타 신탄운전면허학원 이기철 2013-12-24
167981 통신 엘지유플러스 최지은 2013-12-24
167980 서비스 아이첼린지 노정미 2013-12-24
167976 생활용품 신발팜 이상협 2013-12-24
167968 생활가전 Lg전자 장재준 2013-12-24
167964 서비스 경동택베 대동엔지니어링 2013-12-24
167961 기타 예샘/김재용 조성실 2013-12-24
167960 기타 소리바다 진소영 2013-12-24
167958 서비스 한진택배

처리중

한진택배
김대운 2013-12-24
167957 생활가전 LG전자 정영례 2013-12-24
167956 통신 SK통신사 박은영 2013-12-24
167955 서비스 아산상조 김대국 2013-12-24
167954 서비스 (주)유니버스미디어 백철욱 2013-12-24
167953 기타 동방전자 이명순 2013-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