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기기의 외통 발열에의한 주위 합선, 조리시 화상위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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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영산업 ] 찜통기기의 외통 발열에의한 주위 합선, 조리시 화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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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2-23 10:21:00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집에 사용하고 있는 조리기기의 사진을 올립니다.
외통에 접촉한 다른(믹서기) 의 전선이 녹아 붙어 합선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접촉하면 당연히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리기구가 어떻게 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치 결과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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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찜통기의 발열에 의한 합선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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