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없으면 안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태성코리아 ] 물품이 없으면 안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수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3-12-18 18:14:45

본문

일요일에 물품을 시켰는데 수요일이 넘도록 안와서 문의 전화를 했더니 제가 주문한 물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까 없으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색생으로 교체를 하라던지 환불 처리를 해주던지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진짜 짜증만 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으면 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요일에 주문하신 물품에대한 품절안내를 뒤늦게 받으시어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937 통신 번개장터 한웅 2013-12-17
166932 기타 국민카드 민은숙 2013-12-17
166925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삼수 2013-12-17
166923 휴대전화 sk브로드밴드 임효순 2013-12-17
166922 식음료 뉴스킨 윤영미 2013-12-17
166921 생활가전 신세계몰 공영화 2013-12-17
166920 기타 나인짐 엄은별 2013-12-17
166919 서비스 남포동상가 나-22 하경진 2013-12-17
166918 기타 알로앤루 배윤희 2013-12-17
166917 기타 올인 최미애 2013-12-17
166916 기타 나인짐 신고합니다. 2013-12-17
166915 생활가전 삼성전자.하이마트 조재승 2013-12-16
166914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환 2013-12-16
166913 기타 신세계쇼핑몰 이선순 2013-12-16
166904 서비스 cj gls 서은진 2013-12-16
166895 자동차 삼성자동차 박동호 2013-12-16
166891 통신 sk텔레콤 방인희 2013-12-16
166887 기타 게이트맨 신부현 2013-12-16
166886 기타 멀티창고 서석구 2013-12-16
166871 기타 위덕대학교 매점 장선아 2013-12-16
166866 자동차 기아오토큐 이성주 2013-12-16
166865 기타 샘고시워 박찬양 2013-12-16
166864 자동차 쌍용자동차 AS 정우호 2013-12-16
166863 생활용품 (주) 그린바드 윤종선 2013-12-16
166862 서비스 전의주 탁구장 김대현 2013-12-16
166861 통신 kt 노숙연 2013-12-16
166860 기타 아베쇼 김병준 2013-12-16
166859 휴대전화 오토오아시스 안성일 2013-12-16
166858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민주영 2013-12-16
166857 생활가전 삼성전자 표연자 2013-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