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순도 함량미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내금방 ] 금 순도 함량미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관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12-22 17:55:47

본문

1. 며칠전 20여년 만에 아내 생일을 맞아 금(순금)목걸이를 선물 할려고 1냥을 주문을 했다. 상당 금액을 흥정하고 일주일 후 생일을 맞아 주문한 목걸이를 확인하니 금은방 주인은 보증서에 24K에 체크하고 금은방 명의로 된 보증서를 교부 받고 중량을 확인하니 (100.1)로 중량기에 표기가 되었다. 소비자는 금 중량을 그램을 표기하는데 앞 중량이 맞는 것인지 소비자는 궁금합니다.

2. 2013. 8 .1일부터 모든 순금 제품은 99.9%로 표기 되어야 KS마크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품을 확인하니 99.5로 표기가 되어있고 업주는 99.5이상 이면 순금으로 취급하고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소비자는 궁금하고 소비자는 금 시세대로 구입을 하고도 차후에 순금 순도 미달로 매도를 할 려면, 그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을 볼 것으로 생각 되는데 순도 미달에 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목걸이를 1일 정도 착용후 소비자는 온 몸에 두드러기(알레르기)증상이 발생 되었다. 평소 도금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
 4.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 선물하신 목걸이의 순금함량 미달로 아내분께서 알레르기까지 생기셨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선물하신 목걸이로인해 발병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565 기타 김주용 2013-12-30
168564 금융 철물점 이상구 2013-12-30
168563 생활가전 휴대폰 아울렛 박승수 2013-12-30
168561 기타 로젠이사 방유선 2013-12-30
168549 서비스 쥬쌤헤어 장현정 2013-12-30
168545 생활용품 중산물산 남인규 2013-12-30
168544 서비스 엘롯데쇼핑몰 주은숙 2013-12-30
168543 통신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서윤석 2013-12-30
168542 자동차 자동차 서비스센터 박정수 2013-12-30
168541 기타 이향옥 2013-12-30
168540 휴대전화 이종혁 2013-12-30
168538 기타 이향옥 2013-12-30
168535 기타 버추얼라인 조용수 2013-12-30
168534 생활용품 오렌즈 구월점 김연 2013-12-30
168533 생활가전 성광무역전자

처리중

A/S 제로
박명진 2013-12-30
168532 기타 소보제화 한유정 2013-12-30
168531 기타 수노파티 무명 2013-12-30
168530 유통 천일택배 김유진 2013-12-30
168527 기타 번개장터 이재훈 2013-12-30
168523 통신 SK텔레콤 김윤복 2013-12-30
168522 통신 SK텔레콤 김윤복 2013-12-30
168521 휴대전화 애플코리아 정중권 2013-12-30
168520 식음료 허쉬초콜릿 박다현 2013-12-29
168519 기타 네이버공동구매몰 이정훈 2013-12-29
168518 생활용품 현대몰 이용성 2013-12-29
168517 금융 흥국생명 최경숙 2013-12-29
168516 기타 멀티샵 배은서 2013-12-29
168515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소희 2013-12-29
168514 금융 비씨카드 김향자 2013-12-29
168513 휴대전화 동네 폰가게 김민경 2013-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