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주인이 바뀌면 고객이 손해보는희안한 가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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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율전 뜨 ] 세탁소 주인이 바뀌면 고객이 손해보는희안한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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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3-12-23 0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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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으로 기억한다..한참 겨울옷을정리하고  세탁소에 맞긴옷이 팔만원 정도된거 같으니까..
한참 후에 찾았는데  ..집에와서 정리하려니 내 오리털 패딩에  허리띠가 없었다.. 30만원의 고가였고  처음 으로.드라이를 맡긴거엿다.. 근데  주인이왈..내가 맡길때 주인이 아니란다... 그사이 본인으로 주인이 바뀌엇으며...전산으로 봤을때  허리띠 부분은 확인이 안되니 그냥 종게 말할때 가지거 가란다..
올핸 내가 6월부터 유난히 병원에 입원도 많이했었고..8월엔 발수술을하고 집에갔더니 남편 쪽에 떡하니 . 걸레같은 허리띠하나 달려보냈다..  이건 말이 안되지않는지....구입후로 이년을 입지못햇다...전산에는 허리띠가없어서  자기네 책임은 아니란것..근데  전산을 입력하면서 나한태 확인해준적없었고..두번의 겨울 마다 추위를 심하게 타는 나는  오리털 패딩을 입지못했다..올해는 발수술후  얼음장같은 발때문이라도 옷은 따듯하게 입어야하는데...그냥 지가 꿀꺽할 모양이다..옷이 흰색이라 내가 악세사리에 중점을많이둔 옷이라 속상하이번 겨울로 끝내고 그쪽은 거래 안하고싶다..크린토피아에 옷맡기지말라더니...제발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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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또한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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