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두번 결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를 취소해주지 않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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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카드를 두번 결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를 취소해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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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1-12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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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공부때문에 아이넷 스쿨 경기중부지사로 8월16일 등록하면서 현대카드로 24개월 수업료를 결재했습니다. 9월 15일 비씨카드로 교체요청해서 그날 비씨카드로 다시 24개월 수업료결재를 하면서 현대카드는 취소해주라하닌까 본사에서 하는거라고 한달정도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달후부터 차일 피일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취소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0월10일 본사로 알아본다하고 21일 지사쪽으로 이관됐다하면서 처리해주신다하고 24일 일주일 기다려달라고하고 31일 마무리했으니 카드사에 알아보라했는데 11월 11일 또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본사는 지사소관이니 중재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취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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