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의 교환/환불 청구 거부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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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장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1-12 12:55:22
본문
구매물품 : 트래킹화
교환 사유 : 1. 사이즈 불량
(타회사의 사이즈 보다 작음, 정사이즈 가 아님)
2. 바느질 불량
(바느질 마무리 부분의 실밥이 드러나 야와 착화시 바느질 터짐 우려)
3.신발위창 마무리 불량
신발 내부 위 발등 부분에 바느질이 엉망이며, 바느질 마무리 완전 불량
착화시 위창이 단기간 에 탈락가능
위와같은 사유로 교환을 요청 함.
위메프 주장 : 교환 조건 => 고객 단순변심 이며, 교환시 택배비를 고객부담으로 함
도대체 위메프의 단순변심 정의는 무엇이고?
신발자체가 불량인데 왜 단순변심인지?
또한 안심교환 이라고 떡하니 공지하고 교환 하려면 택배비를 고객부담으로 한다.
그게 무슨 안심교환인가?
그래서 (주)위메프를 고발 하며, 불매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 !!!
위메프의 사이트에 가서 물건 구매전 질문 가능 할가요?
안됩니다. 왜냐?
정회원 가입 => 물건 구매 단계를 거쳐야 1:1 질믄이 가능 합니다.
비회눵 구매 후 역시 질문 불가능 하고, 소비자 불편사항 처리 결과 내용도 비공개이고.
왜 그렇다고 생각 하세요 여러분은..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정회원 가입 시켜 회원수 확보 하고
물건 구매전 질문 절대 못하게 해서 교환 반품 상세조건 공지 안하고,
물건 구매 후 교환 원하면 규정 단순변심 운운 하며, 고객에게 배송비(택배비) 전가시키고
결론은 회원수 늘리고 물건 팔아 먹고 돈 챙겨서 싸이트 폐쇄, 또는 고발 당하면 과징금 조금 내고 먹튀하는 사기 아닐가 생각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경고 부탁드리며,
위메프의 강력한 법적 경고 조치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단순변심" 의 범위를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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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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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