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995 생활가전 LG 손현미 2013-12-24
167994 서비스 코체 안마의자 안희섭 2013-12-24
167993 기타 도그파티 엄정해 2013-12-24
167992 기타 화장품 조성미 2013-12-24
167991 기타 1020주근깨 신호경 2013-12-24
167990 통신 미니키티 오민혜 2013-12-24
167989 기타 오바로크 조용운 2013-12-24
167988 통신 파일공유싸이트 너무해요 2013-12-24
167987 생활용품 Gs홈쇼핑 서현숙 2013-12-24
167986 서비스 부평지하상가 공룡발 유혜민 2013-12-24
167985 기타 유한킴벌리 정은서 2013-12-24
167984 기타 정도영 2013-12-24
167983 기타 신탄운전면허학원 이기철 2013-12-24
167981 통신 엘지유플러스 최지은 2013-12-24
167980 서비스 아이첼린지 노정미 2013-12-24
167976 생활용품 신발팜 이상협 2013-12-24
167968 생활가전 Lg전자 장재준 2013-12-24
167964 서비스 경동택베 대동엔지니어링 2013-12-24
167961 기타 예샘/김재용 조성실 2013-12-24
167960 기타 소리바다 진소영 2013-12-24
167958 서비스 한진택배

처리중

한진택배
김대운 2013-12-24
167957 생활가전 LG전자 정영례 2013-12-24
167956 통신 SK통신사 박은영 2013-12-24
167955 서비스 아산상조 김대국 2013-12-24
167954 서비스 (주)유니버스미디어 백철욱 2013-12-24
167953 기타 동방전자 이명순 2013-12-24
167951 기타 로즈마리

처리중

문의
윤희정 2013-12-24
167950 생활용품 옥션

처리중

배송지연
안주현 2013-12-24
167948 휴대전화 일반인 황홍섭 2013-12-24
167947 서비스 롯데홈쇼핑 심재민 2013-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