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레쥬르 전대후문점 ] 뚜레쥬르 전대후문점 서비스 불친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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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1-12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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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뚜레쥬르 전대후문점에 방문하였는데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뚜레쥬르 전대후문점을 검색한 뒤 평점과 평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네이버 측으로부터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게시삭제요청이 들어와서
제 글이 삭제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 글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신청했어요.
그런데, 뚜레쥬르 전대후문점 평가 자체가 안보이게 조취를 취했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불친절하고, 내가 게시물 게시삭제요청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더니
제 개인 블로그에 댓글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하겠대요.
한 줄 후기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네이버 측에 문의해서 삭제해버리고,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기를 찾아 보고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명에훼손죄로 잡혀가는 건가요?
뚜레쥬르 전대후문점에 서비스 불친절에 관한 조치를 내릴 수는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 고발.jpg (103.2K) DATE : 2013-11-12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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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고발센터 등 공식기관을 통해 이의제기할 경우는 업체측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