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스에버 ] 럭스에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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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바보고객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11-12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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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을 들여 구입한 제품이 너무 엉망인 제품이라
분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홍콩명품.. 이걸 믿은 제가 등신이지만 이렇게 다른 제품을 보내놓고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업체를 제제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당하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악질적인 곳이더군요!
왜 구매전에 검색을 안했는지.. 후회가 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믿을 수 없는 럭스에버.pdf (765.5K) DATE : 2013-11-12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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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가방이 화면과 너무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