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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어처구니없는 해외여행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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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1-13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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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4가족(15명)이 방콕 파타야로 즐건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일행중에 해외영행이 처음인 가족도 있었구요
기대하는 맘으로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도착
호텔로 이동 지금부터 저희 여행은 행복 시작이 아닌 고난과 고통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이드와의 첫만남은 방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닌 오늘 무엇부터 할까요였습니다.
3시쯤 호텔에 도착 방문을 열자 이상한 연기냄새도 아닌 냄새에 먼저 시달려야 했고 호텔 주변은 지저분하고 유흥가들로 아이들과 둘러보기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5시30분 가이드가 저녁을 먹으로 가야한다해서 버스에 타면서부터 저희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격었습니다.
3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 되지 않는 아이들은 물통과 비닐봉지에 해결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가이드가 동승하지 않고 영어도 되지 않는 현지 가이드만 동승한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식당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무슨 창고 같은 곳이 었고 식다 식은 이상한 불고기 볶음
아이들은 그런데도 허겁지겁 밥을 먹고 그걸 지켜보는 현지 사람들 꼭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1시가 넘어 다시 호텔에 도착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둘째날도 역시 12시10분에 식사하러 차를 탓습니다. 또 3시가 넘어서야 밥을 먹고 가이드의 어이없는 말 길이막혀서 였습니다.
먹는것 자는 것  관광 하나도 해결이 되지않는 여행 자유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 사진 한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버스에 지쳐 자야 했고 어이없는 가이드의 진행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쨋날도 역시 그냥 지나가지 않더군요 비가오는데 어떤 준비도 없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므로 비를 맞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들과요
버스타고 2시간 구경30분 일정만 맞추면 된다는 그런 여행
저녁과 양 이틀간 어이 없는 점심 불고기 쌈밥 드뎌 저희가 탈이 났습니다.
식줄독 모든 팀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구토에 설사 말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가이드의 늦장 대응에 5시간 이상을 로비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아픈와중에도 입원 수속 결재 약타기 생각만 해도 넘 끔찍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고통스런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공항에서 또 어이없는 일
우리아이 병원서류가 없어 발급을 받아햐 한다는 가이드의 말 비행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를 20여분 점심도 주지 않고 이게 무슨일인지 모든 인원이 굶고 외국인들에게 옥을 얻어 먹으며 100미터 달리기를 해 비행기를 10분연착시키는 어이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화가 납니다.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모든 일행들은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회사 출근 학교도 못하고말입니다.
하지만 모두투어는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고야 사과를 받았고 돌아온 말은 병원한 사람에 한해 3만원을 지불(후에10만원으로 말바꿈)한다는 그리고는 고발할려면 해라 괜찮다. 맘대로해라는 식이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의례한 중간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인당8,000원의 이득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말뿐 현지 가이드가 거짓말에 일처리를 잘못했고 진행은 한거 아니냐구요
비행기도 탔고 밥도 먹고 잠도 잤으니 할것 다한거라구요
저희는 그 흔한 선택관광 하나도 못했습니다.
한가지 그쪽에서 신경쓴건 상품매장(라텍스, 로얄제리, 장식물등)
이 모든일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를 주선해주신 여행사 사장님은 저희 모든 일정을 인정하시고 강력하게 본사에 항의 하라고 하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이용하시어 해외여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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