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닝구닷컴 ] 패딩잠바 소재 표기기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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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11-13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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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잠바를 구입했습니다 .
상품제목이 "써지 오리털 jp " 였으며 구입후 받아보니
라벨 표시는 옷소재 안감등 모두 100%폴리 였습니다. 너무 무겁고 속은기분이 들어 반품요청하자
제목이 잘못 표기된것이며 상세내용보시면 하이퍼패딩이라고 (이건 또 무슨 소재인지 알수 없습니다.라벨은ㅇ 폴리라고 표기하고 설명은 또 하이퍼패딩) 써있었으니
반품택배비 4500(왕복) 를 차감하여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품 제목표시와 성분표시 모두 일치하여야 되는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왜 제가 반품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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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의 소재가 제품명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