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공조 ] A/S안해주시려고 전화도 피하시고 연락도한 안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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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포스톤종합건설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1-13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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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혹시라도 부재중은 못 본 것일까 생각해보았지만 2013년11월08일 전화를 해 보았을땐 다른 사람과 통화중이라는 안내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로서 권오준씨는 저희의 연락을 보았음에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로부터 다시 권오준씨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계속 무시를 하신 상태입니다.
정황으로 보아 권오준씨는 저희에게 A/S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계속 무시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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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서비스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