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경향문화센타 ] 수업료환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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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11-13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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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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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문화센터에서의 수업료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