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네이버비즈앤솔 ] 인터넷 광고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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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병태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13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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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7일 피해 당시에는 상호가 뉴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였고, 2013년 8월에 상호를 정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2012. 1. 27일 저녁 6시경, 이재덕 부장이라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명함((주)네이버비즈앤솔루션)을 주며 네이버(인터넷 검색사이트) 협력회사 직원이라고 하며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파워링크)를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부동산경기도 않좋고 돈도 없는데 무슨 광고를하느냐! 하지만 어떻게 광고가 나가는지 좀 보자? 하니까 노트북을 펼치고는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로 광고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춘천에 제가 알고있는 부동산도 파워링크 광고를 하고 있기에 불황을 탈출하기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2년에 89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산등록비 10만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1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금액(792,000원)은 다음날 회사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후 전화가 와서 인터넷을 확인해보라고해서 확인해보니 파워링크 검색어(키워드 8개)를 모두 조회해보니 파워링크가 되어있었고, 이제는 계약서를 좀 써보겠구나 하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2012년 11월중 금요일이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인터넷을 보고 전화오는 건수가 한 건도 없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이버 파워링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파워링크의 키워드8개(춘천땅, 춘천시 토지, 가평 토지, 춘천시 아파트, 춘천 상가, 춘천전원주택 매매, 홍천토지 매매, 춘천 현진에버빌아파트)중에 어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 담당자 이재덕 부장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날 근무가 아니므로 다음 주 월요일 확인 후 전화 준다고 하였는데, 다음 주 월요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다시 파워링크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며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거의 다가도록 전화 한통도 없기에 2013년 9월초부터는 수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워링크 키워드 8개 모두를 검색했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현재 두 달 반을 관찰했는데 지금도 파워링크 키워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주)비즈앤솔루션에서는 저희업소 처럼 광고비 적게 낸 중개업소는 이의제기할 때 잠깐 넣어주고, 광고비 많이 받은 중개업소 위주로 파워링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반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귀센터에서도 한 번 파워링크 키워드 8개(춘천땅, 춘천시 토지, 가평 토지, 춘천시 아파트, 춘천 상가, 춘천전원주택 매매, 홍천토지 매매, 춘천 현진에버빌아파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덕업자들이 서민들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네이버는 갑중의 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첨부파일
- 비즈계약서.jpg (279.5K) DATE : 2013-11-13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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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광고업체에 계약을 하식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