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설치후 환불요청건의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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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마트 ] TV설치후 환불요청건의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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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기훈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2-23 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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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47인치 LED TV주문을 하고 주문과동시에 입금계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판매가가 1540000원 입니다.주문후 5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고 문자도 없기에 자동으로 취소된줄알고 다른업체에 주문을 했습니다.
토요일 설치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다른업체에서 온 기사인줄 알고 설치하라고 햇고
집에있던 동생이 설치하는것을 봤습니다.
기사는 인수증도 주지를 않고 사인도 하지 않은상태에서 설치하고 박스도 모두 회수해 갔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전에 주문한 업체에서 설치한것을 알고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개봉하고 설치를 한상태라 취소가 않된다고 합니다.
입금은 하지 않았으나 구매취소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분쟁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분쟁조정 결정사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있기에 링크 첨부합니다.
중요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구매취소가 가능할지요...

<「동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신의칙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때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TV를 인도받아 설치를 마친 후 화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을 공급해 본 후 LED TV가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는데, TV를 벽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속품의 일부가 소비 또는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TV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피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동법」제18조 제8항에 따라 위 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동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LED TV주문후 입금계좌를 보내주지않아 취소된줄 아셨는데 뒤늦게 아무런 설명없이 Tv설치를 해놓고는 LED TV도 아니면서 환불거부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이라고 해도 TV의 전원을 켜서 사용했다면 동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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