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대투인천 ] 하나대투의 금융상품의 부정확한 안내로 세금4백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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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형련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11-14 0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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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2013.11.12. 13:13:06  직업  
피민원인정보
이름*
(개인,기업,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제목   금융사에서 판매한 상품 불충안내로 소비자 과다손실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2005년 직장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위하여 하나대투에 방문 상품설명을 듣고 가입
2012년 해지시까지 7년 소비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해지시 손실금이 큰것을 알면서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 불입원금에서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해지시 반영되는 패널티도 인정하는 상황
그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하나대투에서 연금을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하라고 안내해줌
무지한 개인인 무슨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이냐 반문하니
300만원 이상 소득 기타소득 합산이라고 신고는 의무이고 그다지 세금 부담은 없을것을
거듭 알리며 해지시 공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거듭 종소세 신청을 알려주었음
그런데 7년 불입금액을 해지년도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율이 올라가서
추가 세금 3,875,897원을 통보받음
세무소로 국세청으로 확인한 결과 연금소득 합산이 이유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대투에 연락하여 물으니 상품 판매처에서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확인된다며
면피에 나섰습니다.
세무업무를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해지시 안내가 되었다면 절반가량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선택을 하셨겠느냐 물었더니
절대 해지 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인천지점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소비자인 본인은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투자자에게 바른 판단을 하도록 협조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비자의 판단에 이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라니
이에 본인은 금융사의 잘못과 본인이 선택에 안내를 잘못하였음을 서면으로 통보
인천지점장의 면담 요청으로 자택부천에서 인천지점으로 방문
지점장 - 상황은 안타깝고 이해가 충분히 간다.
소비자 - 그러면 소비자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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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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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님의 댓글
딤 작성일가입하신 해당금융업체의 부정확한 설명으로인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되시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