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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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13 2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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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러스]/CC collect(MODA outlet-천안)/언발런스 절개 배색 퍼카라 모직 코트(C124MSG732/브라운)
93,240 원
위상품을 인터파크에서 주문하였습니다.
2013-09-28 물건을 주문해서 2013-10-01 일경 받았습니다.
물품을 받아보니 제가 받아보려는 물품이 아니었기때문에
저는 2013-10-05일에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산으로 반품요청을 한거에요
며칠을 기다려도 반품을 안해가길래 2013-10-15 일경
인터파크측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왜 수거를 안해가시냐구여.
그리고 2~3일 이후로 수거를 해간거죠.품
그런데 2013-10-21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반품요청신 상품 기간경과로 반품불가하며 철회되시는점 양해바랍니다.
구입한 패션플러스 쪽에서 받은 문자였습니다.
패션플러스는 연결도 되지않고, 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인터파크 측에 고객센터에 요청하니
처음에는 수거되지않았다면서, 미입고상태이니 반송장 번호를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직장에 있었고, 경비실에 맡겨둔 반품물건 송장번호를 제가 어떻게 아나요.
수거지시한 인터파크에서 내용을 알겠지요. 이때까지는 제가 환불을 받아야하기때문에
화가 났지만, 배송받은 업체에 확인하여 반품 송장번호를 확인하여서 올려놓았습니다.
2013-10-20일경에 수령한것으로조회되더군요.
이번에는 패션플러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품접수가 안됐다구여. 인터파크에 접수한게 맞냐고 다시 물어보더군요.
저는 10.5일에 분명 반품접수를 하였고, 내용은 전산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수거를 안한건, 인터파크이고, 환불을 안해주는건 패션플러스입니다.
저한테 전화왔던 패션플러스는 연락이 안되면 게시판에 올리라고하더군요.
게시판은 반품기간경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뿐입니다.
물품은 저에게 착불로 다시 재 배송되어 돌아왔습니다.
물건은 최초에 물건 확인하려 열어본 이후로 전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화가나고 돈이 아까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조속히 환불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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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불가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시적인 구입취소 의사를 밝힌 후 반품처리 요구 해야 하며 이후 택배사 귀책으로 인해 반품지연 시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