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원 ] 분양사무소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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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원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1-14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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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다가오자 난방에 문제가 생겨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조치를 하였으나 문제는 난방 분배기 관련 동파이프 여러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청색 녹이 두껍게 형성 된 것을 발견 보수 견적이 50만원 정도 나와서 분양사무소에 문의를 하였더니 계약서 내용중에 하자 조치를 하지않겠다는 문구를 보여주며 이를 근거로 개인이 알아서 보수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2년이상 전에 누수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 하려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 문의를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여기저기 도장만 찍어라 해서 찍어 주었는데 분양사무소 책임은 없는지 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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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아파트의 난방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