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 ] cj헬로비전을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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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14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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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사에서 기존유선비용으로 케이블방송을 볼수있게 교체해준다고하여 교체하신후 이사하신 아파트에 저렴한 유선비용을 이용하기위해 기존유선으로 교체요청 하셨는데 동의없이 3년약정 계약이 되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지연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