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을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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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전 ] cj헬로비전을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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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1-14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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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살다가 유선만 신청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1년전에 주택을 대상으로 케이블로 바꾸는 전화가 자주 왔었고 전 안한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집에 있는데 기사 2분이 오셔서 기존 유선비로 케이블 방송으로 교체 해준다고 하길래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 내에서의 유선비는 기존 8800원이 아닌 4400원이라는 얘길 들었고 tv를 잘 안보는터라 cj에 전화를 해서 케이블에서 기존 유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3년 약정이 걸린 상품이라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전 계약을 한적도 없고 3년약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기사들이 멋대로 싸인을 했는지 기계에 3년약정 싸인이 있다고 막무가내더군요.. 자기들 멋대로 싸인을 하고 해약을 하려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사에서 기존유선비용으로 케이블방송을 볼수있게 교체해준다고하여 교체하신후 이사하신 아파트에 저렴한 유선비용을 이용하기위해 기존유선으로 교체요청 하셨는데 동의없이 3년약정 계약이 되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지연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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